[뉴스ON]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에서 방 빼야"..."해도해도 너무해"

YTN 2024. 6.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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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거기서 1조 400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소송이에요. 언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예요?

[최진녕]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소송, 처음에는 조정이죠.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작년 5월달에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서린빌딩 자체는 SK리츠 소유인데 그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원래 임차인,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에게 전대차를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심리 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대로 하면 이제는 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몇 년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 사이에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 명도하면서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최진녕]

결국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곳을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 임료상담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앵커]

오늘 바로 나가야 되나요?

[최진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임의로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도 임의로 나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되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받아서 이 사안을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그때 실질적으로 와서 다 인도철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1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문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 강제집행에 착수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건가요?

[최진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꼭 영업을 해야 한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강제집행을 들어올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항소를 하면 항소심 동안은 강제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집행정지를 하고 항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SK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은 다른 근거로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최진녕]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은 단순한 명도사안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재산분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을 판결해서는 아니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이다. 왜냐하면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최태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서린빌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명도사건과 이혼사건은 별개이고 또 임대차 계약은 계약분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이전을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고 항소 여부에 대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는 당연히 항소하는 거 아닌가요?

[최진녕]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소영 관장 측 같은 경우는 여기 나가면 다른 데서 어떻게 보면 전시하거나 업무를 할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내에 이미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고 현금성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1심 법원의 판결이 났던 10억 원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를 해서 계속 이곳을 쓸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여기 4층 공간이 제법 넓거든요. 월세를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본인들의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아마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된 때로부터 2주, 그러니까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 측은 변호인들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트센터 나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최진녕]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최근까지도 직원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올해 초, 작년 말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전시를 했던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SK 측에서 보도했던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률적으로 어떻냐면 문만 잠가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을 잠가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고 월 임대료나 관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적어도 나비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이 부분은 노소영 관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관심은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이요.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녕]

명도소송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 별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혼사건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노소영 관장 측이 이 서린빌딩 4층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재산분할로서 4층을 양도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재판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명도판결을 하지 않고 나중에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추정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한 임대차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명도사건은 적어도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약간 별개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은 어제 공식적으로 상고를 했고 노 관장 측은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요?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노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만 인정되고 재산분할과 그것해서 주식 50% 달라는 건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50% 달라는 것 중에 35% 정도의 재산분할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승소했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굳이 패소한 15%에 대해서까지 상고를 하지 아니한 반면에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나도 안 줘도 된다고 하다가 35%까지 되니까 경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할 수밖에 없었고 1조 4000억가량 된다고 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대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해도 약 한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있었고. 물론 기술적으로 추후에 대법원이 확정되면 그에 대해서 추납하는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없어서 소송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1조 4000억을 넘어서 SK그룹 전부, 나아가 최씨 가문에 있어서 예전 선대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들, 형들이 이 부분을 주식을 나름대로 최 회장에게 양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1조 4000억 원을 재산을 분할해라라고 일단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더라고요. 잘못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없다, 1조 4000억 원은 재산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잖아요.

[최진녕]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하는데요.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태원 회장은 치명적 판결의 오류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명백한 오류인데 그것은 100원의 오탈자가 있어서 0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지만 아주 사소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게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고치는 것이 주문을 바꿀 것이 아니고 판결을 경정했을 뿐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리적인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 판결이 경정의 법리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기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로가 하나 빠졌느냐에 따라서 최태원 회장과 선대회장의 재산 기여도에 거의 보면 100배 이상 차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2심 법원의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기인지 이런 판단에 따라 정말 SK그룹의 운명이 좌우되는. 0 하나가 SK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주목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구속된 사유부터 볼까요.

[최진녕]

먼저 죄명 자체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윤석열 동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허위 인터뷰를 해 주는 대가로 뉴스타파에 전문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사적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서 배임수재, 배임증죄. 준 사람은 배임증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가 되고. 더불어서 그 외에도 보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받은 돈을 은닉했다라고 해서 범죄수익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첫 번째 소명되고 더불어서 그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가 성립되는데 딱 잡아떼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두 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책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서 1억 6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같은 경우에는 신학림 씨가 썼던 대한민국 혼맥지도라는 책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재계의 혼맥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한 권당 5000만 원, 거기다 부가세 10%까지 해서 1억 6500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로서는 그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대가였다, 사적 뇌물이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1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향후 구속된 이후에는 언론보도에 나오듯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 명의로 한 언론재단, 100억 원을 출연해서 거기에 신학림 이사장으로 앉히겠다고 한 그런 얘기한 것까지. 이번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밝혀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구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또 등장했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적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 구속이라고 하네요.

[최진녕]

이미 네 번 정도 구속영장을 쳐줬는데 그중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두 번 구속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이 이미 터졌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 만약에 밝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 대장동 사건이 계속 수사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화천대유로 받게 될 수천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 결국 본인이 대장동에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에 불과합니다마는 어쨌든 전후사정에서 대선개입하려고 했던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라는 취지에서 죄가 엄중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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