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가져

김형중 2024. 6. 21.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1일 관내 어진동과 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14명이 모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를 가졌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은 "세종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 특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힘을 모아 공동의 교육 특례를 발굴하고, 향후에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관내서 회의

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14명이 20~21일 관내 어진동과 교육청 상황실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를 가졌다./세종교육청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1일 관내 어진동과 교육청 상황실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14명이 모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임시회’를 가졌다.

4개 교육청은 작년 하반기 구성 이후에 교육감 업무협약 체결,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 등을 지속해서 활발히 논의해왔다.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 제도 개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등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에서도 그간 특별법 개정 추진 경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개 시·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역위원회에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책적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법 개정을 위한 논리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공동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병관 정책기획과장은 "세종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 특례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힘을 모아 공동의 교육 특례를 발굴하고, 향후에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협의체로, 2023년 하반기에 구성됐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