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권윤수 2024. 6.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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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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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을 볼 수 있게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 보조를 둘 수 있는 범위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 55.9%, 21대 총선 63.9%, 20대 대선 70.7% 등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전체 인구 투표율 각각 77.2%, 66.2%, 77.1% 등과 비교하면 투표율이 낮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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