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일부 환원…정부 "석유가격 인상 자제" 당부

최민경 기자 2024. 6. 21.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석유업계에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과 관련해 환원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석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에서 유조차가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각각 25%에서 20%로, 37%에서 30%로 축소된다. 2024.06.18. /사진=뉴시스

정부가 석유업계에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과 관련해 환원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다음 달 1일 예정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석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조정한다.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및 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