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다시 가결되면 즉각 대법원 제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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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재의요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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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재의요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교육관계법령에서 천명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 위반과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5월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향후 본회의장에서 폐지조례안이 다시 가결되면 즉각적으로 대법원 제소와 학생인권헌장 제정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헌장은 큰 규범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키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 구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방이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의 공론화로 이어진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같은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부정하는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글로벌 도시 서울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학생인권, 장애인인권, 성평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앞둔 만큼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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