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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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전 소속사에서 제기한 민·형사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슬리피는 2022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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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봤다.
또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소속사에서 제기한 민·형사 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슬리피는 2022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약 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에 슬리피는 SNS를 통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슬리피는 2006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했다. 이후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Mnet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리즈 등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2022년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득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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