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태양광 설치 '원스톱' 처리 지원하는 법률 제정 추진

권윤수 2024. 6.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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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 컨설팅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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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영농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 컨설팅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가 가치가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입니다. 

임 의원은 "농업인 가구의 평균 농업소득은 1,114만 원에 불과하고, 기후 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라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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