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후임병에 "입냄새 맡으라"…가혹행위 벌금 500만원

박정민 2024. 6.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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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강제로 입냄새를 맡으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는 특수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고성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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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후임에게 강제로 입냄새를 맡으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는 특수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고성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B씨의 얼굴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B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항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21일 인천지법은 강원 고성 한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입냄새를 맡게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A씨는 또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의 볼을 꼬집거나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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