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기록 회수 직전... 윤석열→임기훈→유재은 통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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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관련 기록을 경찰에서 군으로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다.
당시 유 관리관은 경북청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해당 사건기록 회수 작업을 도왔는데, 그렇게 기록을 돌려받은 시작점에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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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기록 찾아온 유재은曰
"임기훈이 경찰에서 전화 갈 거라 말해"
해당 통화 12분 전 尹-임기훈 4분 통화
윤 대통령 기록 회수 관여 정황 짙어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관련 기록을 경찰에서 군으로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다.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사건 관련자의 통화 기록을 대조한 결과 드러난 정황이다. 압수수색 영장 등 정식 절차 없이 사건기록이 회수된 것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큰 줄기 중 하나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8월 2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유 관리관은 내용을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저에게 전화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답했다. 임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부터 2분 12초 동안 통화했다.
지난해 8월 2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명을 어기고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한 날이다. 당시 유 관리관은 경북청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해당 사건기록 회수 작업을 도왔는데, 그렇게 기록을 돌려받은 시작점에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국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임기훈-유재은 통화' 직전 '윤석열-임기훈' 간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본보가 확인한 당시 사건 관계자의 통신 기록(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부에 제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4분 51초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약 13분 만에 유 관리관에게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다.
윤 대통령→임 전 비서관→유 관리관 순으로 이어진 전화 통화 직후에 기록 회수가 본격화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록 회수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경찰 측과 기록 회수 협조에 관한 얘기를 끝낸 뒤, 국방부에 연락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청과의 통화에 대해 유 관리관은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며 "(임 전 비서관 통화 이후)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일 것으로 예측하고 다시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하니,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 '(사건기록을) 회수해 가시겠느냐'고 (먼저) 물어봐서 '회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이나 사건기록 회수는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임에도, 경찰 쪽에서 오히려 먼저 회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대응은 앞서 불거진 또 다른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연결된다. 사건기록 회수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아, 그 내용을 경북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수본 관계자에게 "'유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이를 경북청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제가) 지시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당시 (경북청) 통화를 할 때 검찰단장이 회의석상에 같이 있었다"며 "(제가) '증거물로 (사건기록)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를 물어봤고 검찰단장이 '가능하다'고 해, '그러면 후속 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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