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도 모자라 위증… 檢,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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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9억원 규모의 전세 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총책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모씨 등 관련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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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모씨 등 관련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전세 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9억8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에게 "전세 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정모씨는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허위 임차인에게는 "실제 전세 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은 조씨와 정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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