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박혜연 기자 2024. 6.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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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마친 노소영.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판결문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면서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등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대 회장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 활동의 ‘중간 단계’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일 뿐, SK 주식의 가치 증가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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