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집어던져 골절상, 40대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김도현 기자 2024. 6.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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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을 집어던져 뼈를 부러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명희)는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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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형견을 집어던져 뼈를 부러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명희)는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밤 0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가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집어던진 혐의다.

그 결과 강아지는 양측 골반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했다고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형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어 원심 존중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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