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한다… 최태원은 전날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오류 전 기여도인 12.5배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대 160배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희룡, 김기현·인요한 등 만나… "싸우기만 하는 정치는 불행" - 머니S
- 주한 러시아 대사, 韓 북·러 조약 항의에… "본국에 보고"(상보) - 머니S
- '논문 표절' 논란 4년 만… 설민석, 오은영 손잡고 복귀 - 머니S
- 北 남·녀 고교생… 목욕탕 통째로 빌려 집단 성관계, 마약투약까지 - 머니S
- 박정훈, 尹 저격… "한 사람 격노로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 - 머니S
- 수영하다 날벼락… 악어 추격 피해 필사의 탈출(영상) - 머니S
- '삼성 파트너' 인투셀, 상장 준비 '착착'… 핵심 기술력 주목 - 머니S
- [Z시세] "새우로 변하다니 재밌어요"… 하루 1000명 방문 '깜짝' - 머니S
- [맛집로드] '나만의 맛집' 발견하는 즐거움… 천호동 먹자골목 - 머니S
- 한국에 집 산 외국인 국적 2위 '미국'… 1위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