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

김춘성 2024. 6.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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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경찰에 접수한 수사 의뢰 공문에는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 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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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일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경찰에 접수한 수사 의뢰 공문에는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 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경기도특사경은 고양·파주·김포·포천·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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