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자 처벌법 추가 발의

이시우 기자 2024. 6.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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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욱일기 게양 금지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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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제작·사용자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영화·공연·연구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 금지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문 의원은 앞서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며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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