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국가비상사태 선언... 너무 늦었지만 희망을 걸어봅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담당 부처의 이름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고, 뒤늦은 대책임을 알면서도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월의 세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총력 비상대응 체제 돌입 (▶기사보기: https://zrr.kr/gXLI)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밝힌 대책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범위도 조정해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며 필요할 때 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1. 일·가정 양립
1) 단기 육아휴직 도입(年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허용)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現 150→최대 250만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現 80→120만원)
3)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일→20일, 근무일 기준), 청구기한(現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現 1회→3회)
4)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5)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時단위 사용 활성화
2. 교육·돌봄
1)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 → 임기 내 3, 4세까지 확대)
2)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25년 초1,2 → '26년 초3 → '27년 초4∼6)
3) 틈새돌봄 확대(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 확대)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등 가정돌봄 확충
5)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3.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1)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소득기준 2→2.5억원, 3년간)
2)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年 7만호→12만호+α) 및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호)
3)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4)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41페이지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5) 난임시술 대폭 지원(예: 필수 약제 건보 적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등)
2. 우리 정부가 각 가정에 현금 1%p 더 지원하면 출산율 0.06명 증가 (▶기사보기: https://zrr.kr/t4ji)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 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하여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 아동수당 확대, 아동자립펀드 도입... 더불어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기사보기: https://zrr.kr/6nhB)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 일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습니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성환, 김영환, 김윤, 남인순, 박홍근,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신영대, 오기형, 이수진, 임광현, 전진숙,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최기상 의원(가나다순)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일명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중도 인출을 제한해 성인이 되면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으로 쓰도록 하여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관해 "현재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상임위가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공동발의 (▶기사보기: https://zrr.kr/xmK2)
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 국회의원이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정한 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당론으로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입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은 ▲부모가 믿고 맡길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아이돌봄사'의 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신뢰와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라며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신설 (▶기사보기: https://zrr.kr/lQau)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체계적·안정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으로의 이관 및 통합기관 모델 운영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 관계 부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 보육 사무의 안정적인 이관 추진 △양질의 선도적 통합모델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 신설로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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