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 5년 더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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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과 미국산, 대만산 스티렌에 대해 오는 23일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공고했다.
중국은 2018년 6월부터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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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재료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과 미국산, 대만산 스티렌에 대해 오는 23일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공고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대만·미국산 수입 스티렌의 중국 대륙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대륙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지속·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은 2018년 6월부터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미국이 13.7~55.7%로 가장 높고, 한국은 6.2~7.2%, 대만은 3.8~4.2%다. 이같은 반덤핑 관세는 당초 5년간 시행되다 지난해 6월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직전 중국 스티렌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가 시작, 1년 뒤인 이날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업체별로 보면롯데케미칼 등이 7.5%로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다. 이외 LG화학과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은 6.6%, 한화토탈과 여천NCC는 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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