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충남도의원 “학생인권조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이찬선 기자 2024. 6. 21.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 1·국민의 힘)이 "조례 폐지 논란보다는 학생 인성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를 임기 중 꼭 실천해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인권 전담부서 설치” 주장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 1·국민의 힘)이 “조례 폐지 논란보다는 학생 인성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나 같은 달 30일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를 임기 중 꼭 실천해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장학사 한 명이 배치돼 있을 뿐”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