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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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누리집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수입 스티렌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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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누리집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수입 스티렌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상무부 권고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렌은 스티로폼, 폴리스티렌수지와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8년 당시 중국은 미국산 스티렌에 13.7~55.7%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의 경우 한화토탈과 여천 엔시시(NCC) 제품에 6.2%, 엘지(LG)화학과 에스케이(SK) 종합화학 제품에 6.6%, 롯데케미칼과 기타 한국 기업 제품에 7.5%의 관세를 매겼다. 대만산 제품에는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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