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상보)

김예슬 기자 2024. 6.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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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국무원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4년 6월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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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2024. 3. 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대만·미국산 수입 스티렌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원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4년 6월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다"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이전까지 반덤핑 조처가 적용되던 제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스티렌은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5년간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는 13.7~55.7%, 한국산에는 6.2~7.5%, 대만산에는 3.8~4.2%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2023년 6월23일부터 1년간을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재조사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해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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