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 더위에도 시원한 명동거리…왜? [청계천 옆 사진관]

이한결 기자 2024. 6.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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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손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했다.

많은 상점이 호객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매장이 개문 냉방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한 상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냉방기 가동 중 문을 닫고 영업 중이다"라며 "불편하시더라도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안내문이 부착돼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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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개문 냉방 상점의 앞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가게에서 방금 나온 관광객의 몸도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손풍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앞에서 외국인이 냉기를 쐬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많은 상점이 호객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상점에 입장하지 않지만, 입구에서 열을 식히는 모습도 보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개문 냉방 상점의 앞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개문 냉방 상점의 앞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열화상 카메라로 본 거리를 통해 개문 냉방의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나타나는데 문을 연 채 영업 중인 상점과 입구 주변이 파란색으로 표시됐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특히 개문 냉방을 시행 중인 상점들이 모여있는 거리는 길 한가운데까지 냉기가 느껴졌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의 행사장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행사장도 문을 활짝 연 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입구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기 가동 중 문을 닫고 영업 중”이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상점에서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을 닫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대부분의 매장이 개문 냉방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한 상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냉방기 가동 중 문을 닫고 영업 중이다”라며 “불편하시더라도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안내문이 부착돼 있기도 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문을 연 채 밖으로 나서자 직원이 문을 다시 닫는 장면도 보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개문 냉방 상점의 앞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지자체는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소에는 단속할 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전력 사용이 많다고 판단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만 한시적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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