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내 덕이잖아"…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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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50대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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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범죄의 책임과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룸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 또한 여러 번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경위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 경위 측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할 당시 강제추행을 언급하지 않았고 테이블 간격이 넓어 신체 접촉이 불가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항의했고 이에 피고인이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테이플 폭은 75㎝로 손발이 충분히 닿았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못 봤다'는 룸술집 서빙 직원의 증언에 대해 "서빙할 때만 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 진술만 보고 추행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월 피해자가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자 같은 달에 그를 대기 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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