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지 마세요" 부탁해도 '휴진'…뿔난 환자, 고소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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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평소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당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전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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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평소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당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전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장이 파업에 참여하자 A씨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 중에 이식 환자가 있어 의사들의 휴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국 평균 휴진율은 14.9%로 적지 않은 개원의가 휴진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무주(90.91%, 10곳), 충북 영동(79.17%, 19곳)과 보은(64.29%, 9곳), 충남 홍성(54%, 27곳) 등 30% 이상 휴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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