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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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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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으며,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입니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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