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앞서 달아난 절도범...1시간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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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A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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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약 10만원어치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다른 지역에서 1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를 입감시키기 위해 그를 데리고 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씨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A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화장실 내부 용변 칸에 들어간 A씨는 문 너머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해 경찰관이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는 순간 그대로 도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이날 0시 17분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감찰이나 징계 여부는 사실 확인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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