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아쉬움 없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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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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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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