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도 0.03% 넘으면 면허 정지·취소

백나용 2024. 6. 21.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해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는 모두 14건이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차 위반일 때는 해기사 면허 정지 6개월, 2차 위반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 내달부터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음주 측정하는 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해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건수는 모두 14건이다.

특히 이 중 절반가량이 6∼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과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인다.

음주 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차 위반일 때는 해기사 면허 정지 6개월, 2차 위반일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쉽게 음주 운항을 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