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안해…무혐의 결론

조성하 기자 2024. 6.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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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측에 "사건 불송치 결정에 있어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인용 결정됐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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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적법성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인용 결정" 통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고발인 측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측에 "사건 불송치 결정에 있어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인용 결정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4일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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