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연루' 유튜버에 손배소…이낙연 측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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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그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1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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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허위사실" 5000만원대 손배소
"소액이면 반복될 듯…앞으로 강경대응"
유튜버 측 "기소 의견 송치됐지만 무혐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그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1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한 데 이어 조정에 난항을 겪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다른 정치인의 사례를 보니 보통 1000~2000만원까지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형사 처벌을 면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 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낸 첫 사건"이라며 "유튜버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소액으로 (배상이) 되면 앞으로 반복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씨 측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조정안이 나오니까 저희로선 불리한 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사실적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범위도 달라지고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까진 없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양측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이 정씨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 결과 등을 고려해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8월23일로 지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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