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한민수 "재개발로 쫓겨나는 주민 줄여야"…도시정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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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을) 의원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일부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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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서울 강북을) 의원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때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일부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분담금 부담 때문에 살던 동네를 떠나는 주민들을 줄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로, 실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27.7%에 그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의 원래 목적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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