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저 특정해 음란 글 올린 30대, 2심서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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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유저를 특정해 음란한 글을 올린 30대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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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모바일 게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유저를 특정해 음란한 글을 올린 30대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20일 저녁 강원 원주시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다 다른 이용자인 B 씨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B 씨와 관련된 게시글에 댓글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작성한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시판에 여성인 B 씨를 특정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 B 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언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음란물유포죄에서의 ‘음란한 문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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