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항공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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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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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경기도는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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