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위, '도지사 비서실 행정감사'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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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또 심도 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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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도교육감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이 소속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또 심도 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를 증설해 전체 상임위원회 수는 모두 13개로 늘어납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해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 접수기간(개회 10일전)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는데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회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자동 상정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 27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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