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2심도 징역 5년…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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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에서 붙잡힌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대전에 있는 신협 지점에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3천 9백여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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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베트남에서 붙잡힌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대전에 있는 신협 지점에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3천 9백여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신협에서 훔친 돈 대부분 탕진한 상태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앞서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강탈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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