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배달 못받았다며 `주문 취소`...식당 측 `무전취식`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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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녀가 자택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 받고 먹으면서도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논란이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거지 만나러갔어요+고소장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의문을 가진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연락해 확인해보니 "다행히 기사님이 몸캠을 가지고 계셨다"며 "음식을 전달한 영상을 받았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에 찾아갔더니 한 부녀가 받지 못했다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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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쿠팡이츠로 주문했는데 왜 쿠팡 전화 받냐"
식당 측 "뻔뻔한 태도에 고소장 접수"
한 부녀가 자택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 받고 먹으면서도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논란이다. 식당 업주는 이들을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거지 만나러갔어요+고소장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9시 4분쯤 쿠팡이츠를 통해 A씨의 가게로 6만원 가량의 주문이 들어왔다.
A씨는 "장사도 힘든 시기라 6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와 기뻤지만, 신랑에게 자랑하려고 컴퓨터를 보여주니 쿠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쿠팡 고객 센터에 전화하자 "고객님께서 음식을 못받았다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의문을 가진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연락해 확인해보니 "다행히 기사님이 몸캠을 가지고 계셨다"며 "음식을 전달한 영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A씨가 다시 쿠팡 고객 센터에 문의하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화가 난 A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고객의 집에 찾아갔더니 한 부녀가 받지 못했다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쿠팡 고객센터 전화는 왜 안받았냐"고 묻자 딸 B 씨가 "쿠팡이츠로 주문했는데 쿠팡 전화를 왜 받아야 하냐"고 답했다고 했다.
A씨는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가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 마디 없이 횡설수설 거짓말을 하며 서로에게 탓을 넘긴다"며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씨가 추가로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현재 배달기사와 함께 만나 경찰서에 간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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