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행 방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견인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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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물리는 근거가 충북 청주시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시행하면 이동장치 견인‧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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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물리는 근거가 충북 청주시에 마련됐다.
21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87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조례를 시행하면 이동장치 견인‧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은 2.5톤 미만이면 기본 10㎞까지 3만 원에 1㎞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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