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의뢰…"항공안전법 위반"

한주한 기자 2024. 6.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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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늘 경찰에 접수한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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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경찰에 접수한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 자료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과 연천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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