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최대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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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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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조례는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동해시의 출산율은 0.96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동해시 출생아수는 지난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50명, 올해 6월 현재 139명으로 매년 줄고 있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내 12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지역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지원이 없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경리 시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지원,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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