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심리 지배해 익사시킨 혐의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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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의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50대 B 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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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장기간 피해자 2명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돈을 빼앗고, 한 피해자에게는 바다 수영을 강요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의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50대 B 씨에게 수영을 강요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B 씨를 속여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 등 천7백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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