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김명진 기자 2024. 6.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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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씨를 상대로 때리거나 가혹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3월 생활관에서 B씨에게 “온 김에 때리기”라며 그의 볼 부위를 2초가량 꼬집고 주먹으로 팔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총 12회에 걸쳐 B씨와 C씨를 때렸다.

그해 11월에는 B씨와 강원 고성군에서 진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소형톱으로 그를 2회 때렸다. 이 외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가혹행위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일병 C씨에게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 얼굴에 바람을 불어 강제로 냄새를 맡게 했다.

C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A씨는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얼굴에 바람을 불었다. C씨의 머리를 자기 발 앞으로 끌어당겨 발냄새를 맡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바,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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