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씨를 상대로 때리거나 가혹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3월 생활관에서 B씨에게 “온 김에 때리기”라며 그의 볼 부위를 2초가량 꼬집고 주먹으로 팔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총 12회에 걸쳐 B씨와 C씨를 때렸다.
그해 11월에는 B씨와 강원 고성군에서 진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소형톱으로 그를 2회 때렸다. 이 외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가혹행위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일병 C씨에게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피해자 얼굴에 바람을 불어 강제로 냄새를 맡게 했다.
C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A씨는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차 얼굴에 바람을 불었다. C씨의 머리를 자기 발 앞으로 끌어당겨 발냄새를 맡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바,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lusive: Audit finds Moon administration leaked THAAD details to China, civic groups
- Editorial: China’s inaction on N. Korean provocations risks its own security
- “아빠 브래드 피트 판박이”…막내아들 녹스와 레드카펫 밟은 안젤리나 졸리
- 부천 아파트 전기장판에서 불...주민 120여명 대피 소동
- 박나래‧기안84, 15세 방송서 툭하면 음주…‘나혼산’ 법정제재
- 트럼프의 '자율주행 완화'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 또 5.65% 상승
- [그 영화 어때] 여러분은 쓸모 있는 어른이 되셨나요, 영화 ‘연소일기’
- “이것이 바로 증거” 유엔 회의장에서 공개된 북한제 미사일 파편
- [오로라의 베이워치]구글 진짜 쪼개지나? 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강제 매각” 요청하기
- 사람처럼 빨래를 ‘착착’…5600억원 끌어모은 집안일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