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안전' 위한 민관 노력... 신한카드 등과 업무협약 체결 

전아름 기자 2024. 6.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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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주식회사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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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의 원 가정 양육 최우선 지원..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주식회사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 주식회사 신한카드(대표 문동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개정하였으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는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대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하위 법령 제정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 구축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및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를 새롭게 운영하여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상담까지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위기임산부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식회사 신한카드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출산 및 양육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신한카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위기임산부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지역상담기관과 신한카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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