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싸우고, 아직 남았다"…슬리피, TS 항소심 승소

김지호 2024. 6.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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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슬리피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시작해 6년 가까이 TS와 싸우고 있다. 아직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2심이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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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TS가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수입 일부를 소속사에 숨겼다"며 제기했다. 슬리피에게 2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2021년)에서 TS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슬리피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시작해 6년 가까이 TS와 싸우고 있다. 아직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2심이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배상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접었다. "사실 TS에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TS의 정부체납금이 이미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TS에서 절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도 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형사에 이어, 민사 역시 진실이 밝혀져 좋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걸었다.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했고, 양측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슬리피는 TS의 정산금 미지급으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TS는 사실과 다르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다.

슬리피는 지난 2021년, TS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1심에서 모두 이겼다. 반대로 슬리피가 TS에 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22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TS에 "슬리피에게 미지급된 정산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방송 출연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약 2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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