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경찰수사+언론보도로 선수생명 위태로워”[공식]
황의조(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수사유출’에 대한 억울함과 둘러싼 불법촬영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입장을 내고 “황의조는 지난 2월 7일 서울경찰청에 녹취록과 함께 법조 브로커를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팀 변경 및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발 보도 내용으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고 법조계 종사자인 변호사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는 애초에 황의조가 유출의 피해자로 피해구제 차원에서 경찰에 직접 형사 고소함에 따라 시작된 것이고 형수가 그 범인으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피해자인 황의조가 돌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됐으며 근거 없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황의조 선수 생명 조차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 법률대리인은 “황의조는 불법 유출의 피해자이고 황의조의 불법촬영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부디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황의조의 결백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대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의조 측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의조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사건 파악 뒤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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