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서 용산 개입설 집중 추궁…"특검이 답"

김지은 기자 2024. 6.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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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해야 할 증인은 대통령…개입 사실이면 직권 남용으로 탄핵사유"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이종섭 "이첩 보류 책임자는 나…대통령 지시·개입 없었다" 외압 부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 추궁하며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은 용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엔 당초 채택된 증인 12명 중 10명이 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차관이 대리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북 안보 상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8월 군은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기록을 찾아온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다시 경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등 55명의 3677건 문자와 통화 내용이 밝혀져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다"며 "채 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 이 난리를 치니 항간에 임 전 사단장이 천공 스님이나 영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낭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모든 사달 일으킨 것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변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직권 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지난해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라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진상규명은 특검이 답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 전 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망사건, 항명사건, 수사외압 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며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장관은 순직 해병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 보류한 건 본인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은 "자료 회수의 문제는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해병대 사단장에 전화를 해서 보류 지시를 한 것도 전날 가졌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첩 결정, 이첩 보류 모두 장관이 최종 책임자"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냐",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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