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촉만 7개월 기다렸다...결국 헌법소원까지

박재령 기자 2024. 6.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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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최 교수 측은 피추천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대통령의 '위촉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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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24일 헌법소원 청구" 예고…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예정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1월23일 열린 방심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미디어오늘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헌법소원) 결정을 했다. 다음주 월요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영 교수는 지난해 11월17일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에 추천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17일째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 5기 방심위원 임기는 7월 말 끝나 사실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촉되지 못한 셈이다. 최 교수는 위촉권자인 대통령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방통위 담당 주무관에 왜 위촉이 되지 않고 있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행정대행을 할 뿐 위촉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렇다면 제가 방통위에 낸 서류는 대통령실 누구에게 제출됐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제가 당사자인데 방심위원 위촉이 국가 기밀사항인가”라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최 교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최 교수 측은 피추천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대통령의 '위촉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는데 그 중 1명(김유진 위원)은 법원 결정(가처분)으로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했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대2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주당 법률국 검토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방심위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선별적 위촉에 대해 헌법소원 및 형사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련 기사 : '이유도 모른다' 130일째 尹 임명 기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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