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임성근 사단장,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수색 지시...미필적 살인"

김성은 기자 2024. 6. 21.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제가 보기에 안전 장비도 없이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갔던 병사들에게 갑자기 수중 수색을 지시했고 장갑차도 버티지 못하고 나온 그 구역에 병사들을 집어 넣었다"며 "이게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인명은 중요치 않다, 내 명예만 내세우면 된다'는 공명심의 발로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본다. 이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살인이란 생각까지 해본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제가 보기에 안전 장비도 없이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갔던 병사들에게 갑자기 수중 수색을 지시했고 장갑차도 버티지 못하고 나온 그 구역에 병사들을 집어 넣었다"며 "이게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인명은 중요치 않다, 내 명예만 내세우면 된다'는 공명심의 발로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본다. 이게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살인이란 생각까지 해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을 향해 "(임성근 전)사단장은 본인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데 (생존자들 사이에서) '바둑판식 수색작전'을 벌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 수중 수색 지시의 근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대대장은 "사단장의 마음까진 모르지만 저희가 임무수행할 때 지속되는 지시들을 종합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18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을 보고 선임(포병 11대대장)에게 수색 작업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 상병이 속한 부대가 포병부대였다.

이 대대장은 "제가 7월18일 아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장의 위험함을 알릴 때 어느 쪽이 수변이고 어느 쪽이 도로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관련 내용을 선임 대대장에 알렸다"고 했다.

이 대대장은 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라는 질문을 받고 "수중 수색하라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한다.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