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트센터 나비, 서린빌딩서 나가야"…SK "이혼소송과 별개"(종합)

김종윤 기자 이세현 기자 2024. 6. 21.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단순 명도 소송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적법하게 계약 해지…부당한 축출 시도로 보기 어려워"
SK "나비,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 보유…현금 자산 12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이세현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단순 명도 소송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비가 다른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2019년 9월 계약 해지 이후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손해배상금 10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경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라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관장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사적 감정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라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를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소송의 종국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SK 측도 이혼소송과 무관한 단순 명도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 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0억 원 넘는 현금성 자산 여유도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다만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passionk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