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대법원 상고 않기로..."2심 충실하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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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어제(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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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21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2심 결론이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어제(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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