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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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와 SNS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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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슬리피가 받은 출연료는 전속 계약이 끝난 뒤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와 SNS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졌습니다.
반면 슬리피는 TS엔터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를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는데, 당시 법원은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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