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퇴장하라” 정청래, 청문회 도중 이시원에 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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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 도중 10분간 퇴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수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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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퇴장 명령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첩자료 탈취 지시 정황 흐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띄웠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 뒤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것이냐,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깐만”이라고 상황을 중단시켰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정 위원장은 “퇴장하라.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퇴장시킨다고 분명 경고했다”며 “10분 후에 들어오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수차례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경고했다.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 무시하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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